아파트 옥상 누수, 수리비는 누가 내나 — 관리주체별 책임 정리
2026-08-18
최상층 천장 누수 시 관리사무소·입주자대표회의·개인의 책임 구분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아파트 옥상은 공용부입니다. 최상층 세대 천장으로 물이 비치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
책임 구분의 원칙
- 옥상 방수층: 공용부 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
- 세대 내 발코니 확장부: 전유부 — 세대 부담
- 하자담보책임기간(방수 5년) 이내: 시공사
관리사무소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자 접수 일자와 사진을 남겨 두세요.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.
(샘플 글 — 어드민 에디터에서 실제 콘텐츠로 교체 예정)
#아파트#옥상방수#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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